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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야기

건축물, 공작물, 가설건축물

by xhyn 2024. 1. 17.

안녕하세요. 건축의 기본이 되는 가설건축물을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정리 해볼게요!

 

축법 
제20조 2항(가설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이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라는 의미로, 주요건축물이 아닌 컨테이너 등으로 이루어진 경비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건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며, 시행령 제15조에서 그 설치목적과 구조, 용도 및 존치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정식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건축물을 정의하기위해 3가지 기본개념 요소에 부합해야 합니다. 건축물은 공작물이어야하고, 토지에 정작되어야 하며, 지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 토지의 정착성에 의심가는 건축물들에 있어 이를 규정한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다시말해, 토지에 정착되지 않는 공작물 중 지붕이 있는 것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과 공작물?

공작물이란 건축물 개념에 비추어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 것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리하여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서, 8m넘는 고가수조, 6m넘는 굴뚝·기념탑, 4m넘는 광고탑, 8m이하 기계식 주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규정하고있습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0조)

<2022. 6. 10 일부개정>

 

1)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한다.

- 3층 이하인 경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3) 가설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15조)

<2022. 6. 10 일부개정>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영 15조5항)

 

즉,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을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으로 시행령에서 15가지와 이에 더하여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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