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에 기본이 되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의 정의를 '건축법시행령119조'에 의하여 정리 해볼게요!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생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략)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
건물이나 구조물이 위치한 토지의 총 면적을 나타냅니다. 주로 인접대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토지면적을 의미합니다. 대지면적은 부동산 거래, 토지개발, 도시계획 등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며,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만미터(㎡), 에이커(acre)등의 단위로 표시됩니다.

도로경계선?
도로경계선은 토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이는 토지의 한 측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는 부분을 가리키며, 토지의 도로와의 접한 경계를 정의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은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인접한 경계를 나타냅니다. 이는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며, 토지가 다른 부동산에 인접해 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해당 토지의 경계인지를 표시합니다.
자, 대지면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지면적과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건축 용어인 대지면적과 산정방법을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1호'에 의하여 정리해 볼게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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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 면적은 위에서 보았을 때 건물 전체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하층, 지상층 및 복도 등 건물 전체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벽과 내부구조의 외곽선을 따라 측정됩니다. 주로 건축물의 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건축면적 산정시 주의할 사항
가.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그 외벽의 중심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 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 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 : 4미터 이하의 번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리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 1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규칙 제 4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 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면적 산정시 제외사항
1) 지표면으로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2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 경사로
5)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6)생활폐기물 보관시설
7)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틀 또는 비상계단
8)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소독설비를 위한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설치된)
10) 현지 및 이전보존을 위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 처리시설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바닥면적?
바닥 면적은 특정 층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바닥 면적은 건물의 각 층에 대한 면적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산정기준은 건축물 외곽의 면적이 아니라 구획의 중심선으로 합니다. 주로 건축물의 구조(콘크리트 등)에 따라 중심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 또는 상업 공간의 용도별 크기를 나타냅니다.

바닥면적 산정시 주의사항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바닥면적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 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방화구획을 위한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지하, 지상, 옥상 등 모든 층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주로 용적률 산정시 사용됩니다.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면적, 초고층건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복습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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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지면적 : 토지의 총 면적 건축면적 : 위에서 본 건축물의 총 면적 바닥면적 : 각 층의 면적 = B1, F1, F2, RF 연면적 :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B1+F1+F2+RF 지상층연면적 :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 = F1+F2+F3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물의 면적 산정 기준 요약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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