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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야기

건축물의 용도, 용도 변경 신고or허가

by xhyn 2024. 1. 30.

안녕하세요. 건축에 기본이 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법 제2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정리 해볼게요!

 

건축법 
제2조(정의)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국방ㆍ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발전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로 정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 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개정2023.9.12>

 

분류 소분류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 층수가 5개 층 이상
나. 연립주택 :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 층수가 4개 층 이하
다. 다세대주택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층수가 4개 층 이하
라. 기숙사
  1) 일반기숙사
  2) 임대형기숙사
3.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4.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다.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거. 다중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더.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등과 체육관 및 운동장 :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다. 상점
  1) 소매점으로 바닥면적 1000이상
  2)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10. 교육연구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등)
나. 교육원(연수원 등)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라. 학원, 교습소(자동차ㆍ무도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마. 연구소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나. 자연권 수련시설
다. 유스호스텔
라. 야영장(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
14. 업무시설(제 1종,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않는 것)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
  2) 오피스텔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_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아. 차고 및 주기장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나. 가축시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
22. 자연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시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의2. 국방 군사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발전소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용도변경 허가? 신고? (건축법 19조)

 <2022.6.10 개정>

 

용도변경?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 근린생활시설(제7호)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제4호)

신고대상?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해야합니다.

예) 영업시설군(제5호)에서 주거업무시설군(제8호)

 

자,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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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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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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