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에 기본이 되는 직통계단을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정리해 볼게요!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생략)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생략)
직통계단 정의
직통계단?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의미합니다. 즉, 건축물의 위아래를 수직으로 직접 연결하는 계단으로 곧은 계단, 꺾은 계단, 돌음계단, 나선계단 등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직통계단이라고 칭합니다.
피난층?
피난층이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층으로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1층이 지상층 혹은 피난층으로 구분지만, 고저차가 있는 대지일 경우 지상층이 2개 또는 3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의 요건(건축법시행령 제34조)
<2023.9.12 개정>
직통계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직통의 구조,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의 연결, 직통계단까지의 수평거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직통의 구조?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연결?
직통의 구조로 중간에 거실 및 복도 없이직접 지상으로 통해야 합니다. 단, 경사로로 계획한 경우 직통계단으로 인정합니다.
직통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보행거리가 30m 이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
보행거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
5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중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40m 이하
자동차 생산시설을 겸비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에 제조하는 공장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75m 이하
무인 자동화 생산시설을 겸비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100m 이하
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계단설치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 :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을 설치
3)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할 것 (단,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는 그러지 않음)
4) 계단의 유효높이는 2.1m 이상으로 할 것
5) 계단의 유효너비, 단높이, 단너비 치수 기준 (옥내계단)
구분
계단 너비
단높이
단너비
초등학교
150cm 이상
16cm 이하
26cm 이상
중,고등학교
15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 및 관람장), 판매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
200㎡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300㎡ 이상
학원, 독서실
200㎡ 이상
판매시설
200㎡ 이상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
200㎡ 이상
의료시설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
200㎡ 이상
교육시설
학원
200㎡ 이상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00㎡ 이상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
200㎡ 이상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00㎡ 이상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00㎡ 이상
그 외 용도
3층 이상의 층
400㎡ 이상
기타
지하층
200㎡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건축물에서의 직통계단 (건축법시행령 제34조 3,4항)
<2023.9.12 개정>
구분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정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2조15)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건축법시행령 제2조15의2)
직통계단과 직접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
지상층으로 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고층건축물? (건축법 제2조 19)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고층건축물>준초고층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구분
고층 건축물
준초고층건축물
초고층건축물
층수
30층 이상
30층 이상 ~ 50층 미만
5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120m 이상 ~ 200m 미만
200m 이상
피난안전구역?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란 규칙 제8조의 2)
1)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 2)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 3)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 4)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 5)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6)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7)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 8) 별표 1의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9)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10)「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 11)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