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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야기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재축,재축,이전

by xhyn 2024. 2. 5.

안녕하세요. 건축의 정의를 '건축법 제2조 1항 8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정리해볼게요!

 

축법 
제2조 1항 8조(정의)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한눈에 미리 보기

 

건축법의 관점에서 건축이란 대지에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건축 행위에는 신축(new construction), 증축(extension), 개축(renovation), 재축(reconstruction), 이전(relocation) 5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사진 내용
신축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증축
증축은 기존 건축물에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의 의지로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하는 행위
재축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이전
이전은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2022.6.10 일부개정>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법시행령 제2조)

<2023.9.12 일부개정>

 

신축? (New Construction)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뿐 아니라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요한 용도의 건축물을 짓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부속건축물인 경비실이 있는 대지에 주요 건축물인 오피스를 건축한다면 이것은 신축으로 보면 됩니다.

 

증축?(Extension)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규모에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축을 건축규모의 관점에서 exten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뉴욕)의 경우는 도시적 관점에서 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을 enlargement로 규정하고, 용도의 관점에서 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을 extension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축? (Renovation)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개축이란 기존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의 의지에 의해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종전과 같은 규모이어야 하며, 면적이 늘었다면 신축(전부 해체)이거나 증축(일부 해체)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한옥의 경우는 한옥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전통주거 양식을 계승 발전한다는 취지로 한옥에서의 서까래 교체는 개축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서까래 교체를 건축행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건축허가(혹은 신고)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재축? (Reconstruction)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 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즉, 건축주의 의지가 아닌 쓰나미나 지진 등의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붕괴된 것으로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면적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개축과 재축을 구분하기 위하여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소멸에 대하여 '해체'라는 용어를, 재축은 기존 건축물의 소멸에 대해 '멸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전? (Relocation)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합니다. 사이 기둥, 칸막이,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다만, 기초나 최하층 바닥은 구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초나 최하층 바닥은 흙 속에 묻혀 있거나 흙과 닿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흙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나 최하층 바닥면은 흙 속의 수분으로 인해 방화가 가능하다고 법에서 판단하여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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