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진설계에 대하여 '건축법 제48조'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정리해 볼게요!
|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생략)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생략) |
내진설계란
지진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로 인해 지면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으로 건축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모든 내진설계 대상 구조물과 그 구성부재는 지진하중에 견딜 수 있는 일정 강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지진의 흔들림에 대응할 수 있는 연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되었습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당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래의 세가지 항목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 지진의 규모 | 손상 |
| 소 |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 한다. |
| 중 |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 한다. |
| 대 |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 손상은 발생하지않아야 한다. |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1988년 처음 제정된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1995년에 6층 이상 또는 1만㎡ 이상으로 개정되고,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은 건축규모(높이, 층수, 면적), 용도, 구조, 공법, 지진구역 등에 따라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2)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등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구조규칙 제56조 제3항)
8)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 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9)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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